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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노동자 안전보건도 원청이 책임져라

[만평시리즈] 산업안전보건법, 약속을 지켜라 ④

등록|2019.05.24 18:50 수정|2019.05.24 18:50
 

▲ 바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건설기계장비 중 4종만 원청 책임이 강화됐다.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20%를 차지하는 건설기계 안전보건 문제에 대해, 원청 책임 강화한다더니 결국 타워크레인, 건설용리프트, 항타기/항발기에만 원청 책임을 명시했다. 건설기계장비 전체에 원청 책임 제대로 부여하라.
   
덧붙이는 글 박원종 화백의 만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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