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사장 구속 피했지만... 삼성전자엔 더 가까워진 검찰
"김태한, 증거인멸 교사 공범인지 다툼 여지 있다"며 청구 기각... 삼성전자 부사장 2명은 구속
▲ 구속 심판대 오른 '삼바' 김태한 대표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김 대표는 검찰의 분식회계 수사가 예상되던 시점에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에피스의 회계 관련 내부보고서 등을 은폐,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권우성
25일 오전 1시 57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의 김태한 사장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2018년 5월 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의혹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했고 이후 관련 증거를 없애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고 있다.
▲ 삼바 분식회계 관련 김아무개 부사장 영장실질심사24일 오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김아무개 부사장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삼성전자 사업지원TF는 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미래전략실의 후신이다. 이곳을 이끄는 정현호 사장은 이재용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며, 구속된 김 부사장은 다른 부사장 3명과 함께 정현호 사장을 보좌하는 역할이었다. 또 다른 구속자, 박아무개 부사장은 인사 담당으로 그룹 내 보안 업무를 총괄한 보안선진화TF와 연관 있다.
법원이 지목한 '정점'은 삼성전자 사업지원TF
김태한 사장의 불구속 사유를 봐도, 법원은 증거인멸과 삼성그룹의 연결고리를 의심하고 있다.
송 부장판사는 "2018년 5월 5일자 회의 소집 및 피의자의 참석 경위, 회의 진행 경과, 그 후 이뤄진 증거인멸 내지 은닉행위의 진행과정, 피의자의 직책 등에 비춰 보면 피의자의 본건 증거인멸교사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김태한 사장이 공범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할 뿐, 삼성전자에서 삼성바이오로, 에피스로 증거인멸 지시가 내려왔고 그것이 실행됐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다.
▲ 삼바 분식회계 관련 박아무개 부사장 영장실질심사24일 오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삼성전자 박아무개 부사장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한편 검찰은 25일 "조직적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기각 사유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조만간 정현호 사장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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