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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으로 검찰개혁? 정작 '실리'는 검찰이 챙겨"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591]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록|2019.05.29 17:25 수정|2019.05.29 17:25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영광

지난 1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여야 4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비판 성명을 냈다. 26일 송인택 울산지검장도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를 비판하는 취지의 편지를 국회의원 전체에 보냈다.

사실 문 총장의 반발 전까지 패스트트랙 4개 법안에 관해선 주로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설치를 중심으로 논란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문 총장의 반발 이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 상황에 대해 진단하고자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근처 커피숍에서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만났다. 다음은 서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수사권 조정안, 검찰 힘 그대로 유지돼"

-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 개인적으로 패스트트랙 지정은 필요한 일이었다고 보거든요, 검찰 개혁 법안이라는 건 현 정부가 내세우는 가장 상징적인 개혁법안 중 하나죠. 그런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현 정부가 진행하는 모든 개혁작업에 대해 비협조적이잖아요. 특히 내년 4월 총선 전에 현 정부가 개혁의 성과를 이뤄낼 수 없도록 해야 하니까 입법에 협조할 마음이 없을수밖에요.

그러나 이번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서 짧으면 270일 길면 330일 후에는 개혁법안을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제 바람은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 개혁 법안을 모든 정당이 참여하에 합의 처리하면 좋겠어요."

- 문무일 총장은 왜 반발하는 걸까요?
"문 총장은 검찰 개혁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검찰 의견이 제대로 반영 안 됐다고 보는 거죠. 검찰 개혁 법안이 두 개잖아요. 하나는 공수처 설치 법안, 다른 하나는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이죠. 문 총장이나 검찰은 공수처 법안은 크게 반대 안 하는 거 같아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법안에 따르면 설치 예정인 공수처의 규모가 크지 않아요. 검사가 25명, 수사관이 30명 정도인 소규모 공수처예요.

때문에 저는 공수처가 설치 되어도 검찰을 대신해서 실질적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있어요. 규모가 작고 범죄 대상 자체도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 총장이나 검찰은 공수처가 도입되어도 실질적으로 검찰을 견제할만한 역할은 못 할 것이란 생각을 하는 거 같고요.

다른 한편 공수처 법안은 수사권조정 법안보다는 훨씬 국민 지지가 크잖아요.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피할 수 없다면 적어도 하나는 동의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 가장 손해가 적은 공수처를 수용하는 게 최선이 아니냐는 판단을 해서 공수처는 수용 입장을 택하는 거 같아요.

반면 검경 수사권조정 문제는 검찰 입장에서 손해가 크다고 보는 거죠, 지금까지는 수사지휘권을 고리로, 어떻게 보면 사실상 경찰 조직을 지배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수사권조정 법안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검경이 수사와 기소에 있어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으로 못 박았죠. 그건 다른 측면에서 이제 검경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지배 종속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바로잡는 법안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그동안 자기들이 배타적, 독점적으로 누리던 권력의 상당 부분을 내놓아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큰 거 같아요. 그래서 강하게 반대하는 거죠."
 

'검경수사권 조정안 반대' 밝히는 문무일 검찰총장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야4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 권우성


- 검찰은 자신들을 행정부 외청(外廳)이 아니라 독립적인 권력 집단으로 인식한다는 지적도 있던데.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 검찰의 착각이죠. 왜냐면 검찰은 행정조직상으로 법무부 외청으로 설립되어 있고, 검찰 총장이나 모든 검사의 인사권도 대통령이 가지고 있거든요. 검사들은 모두 행정부의 일원입니다. 분명히 검찰은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사법부는 다르죠. 사법부는 헌법상 행정부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별개의 헌법기관이죠. 그런데 검찰이 스스로를 독립적인 권력 집단으로 인식한다면 그것은 매우 오만한 생각이고 특권에 기초한 자기최면이라고 생각합니다."

- 현재 패스트트랙에 태운 검경 수사권조정안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두 가지 측면에서 상반된 평가가 가능합니다. 일단 지금까지 검찰과 경찰 관계는 수사지휘권 때문에 종속적인 관계였거든요. 그러나 앞으로 경찰이 검찰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인 거고, 큰 틀에서 보면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검찰은 보다 기소에 집중하고 경찰은 수사의 주체로서 자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관계를 정립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반면에 아직 부족한 측면도 많죠. 검사가 여전히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기 때문에 경찰이 압수·수색이나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검찰에 의한 통제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긍정적인 측면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검사가 경찰의 강제수사를 방해함으로써 경찰의 수사를 사실상 방해·좌초시킬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죠. 적어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압수·수색 영장은 경찰이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길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 법안에 보면 수사경찰관에 대한 징계요구권도 인정되어 있고요. 경찰이 수사하는 와중에 검사가 인권침해나 절차 위법을 이유로 개입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안 될 때는 송치요구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경찰 수사를 중간에 개입해서 중단시킬 수 있는 장치까지 마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정당한 통제를 넘어 여전히 검사 우위의 수사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불만족스럽죠.

가장 큰 문제는 수사권조정이 검찰 개혁과 연관된 문제입니다. 즉 검찰 개혁의 요체는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은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매우 폭넓은 직접수사권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형사 절차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검찰청법에 검사의 직접 수사를 규정해 놓았어요. 당연히 형사소송법에 규정해야 하는데 검찰의 강력한 요구로 검찰청법에 규정된 거거든요.

검찰청법은 검찰이 관할하는 법이에요. 거기 보면 부패범죄, 공직자 범죄, 경제 범죄, 선거범죄, 방위산업 비리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분야가 기존에 검찰이 경찰을 배제시키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행하던 분야예요. 그리고 이런 특수수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독점이 검찰 파워의 원천이었거든요. 정치인, 고위 관료, 경제인들이 검찰에 꼼짝 못 하는 이유가 바로 그들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수사와 기소가 결합되어 검찰권 남용이 가장 심했던 분야가 바로 검찰의 특수수사였는데요, 이번 수사권 조정안은 이 분야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거의 손대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 검찰의 힘이 빠진 게 거의 없어요. 형식적으로는 검찰 개혁이 된 거처럼 보이는 데 실제 검찰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힘을 그대로 유지한 모양새가 됐어요. 명분은 경찰이 얻었지만, 실리를 검찰이 챙겼다고 하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지요."

"경찰 개혁도 필요해... 정보 경찰 없어져야"
 

강신명 청장 옆에 이철성 후보자2016년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 이임식에 참석한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 두 전임 경찰청장은 경찰청 정보국 정치·선거개입사건으로 수사받고 있다. 강신명 전 청장은 구속수감중이다. ⓒ 유성호


- 검찰은 경찰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경찰권 비대화에 대해서는 귀담아들을 내용이 있죠. 수사권 조정이 되고 경찰이 수사 주체로서 수사의 자율성을 확보하게 되면 경찰권이 지금보다 강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검찰은 경찰권이 특별히 엄청 강해지는 거처럼 말하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사 현실을 법제화하는 정도인데요, 직업 경찰관이 약 13만명 되고 조직도 크죠. 수사경찰관은 약 2만3000명 정도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앞으로 경찰의 권한이 남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 만든 개정안을 보면 일단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검사의 통제 장치가 충분히 들어가 있어요. 강제 수사단계에서는 영장청구권으로 통제가 가능합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요구일 경우 경찰은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고소인·고발인 등 사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이 사건들은 자동적으로 검찰에 송치가 됩니다. 그리고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모든 수사 기록을 받아 검토한 다음 재수사도 요구할 수 있고요. 또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라든지 위법수사의 시비가 불거진 경우에는 검사가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고 시정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수사 중단과 송치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검찰은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것이 엄청난 권한과 재량권을 주는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러한 통제 장치들이 충분히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 경찰 개혁은 필요한 거죠?
"물론이죠. 요즘 언론에서 문제가 많이 지적되는 게 정보 경찰이에요. 그래서 최근 당정청이 회의 열어 정보 경찰 개혁과 관련해 두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는 정보 경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법에 금지규정과 처벌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정보 경찰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정보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거죠. 일단 저는 그런 방안에 찬성하고요, 다만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정보 경찰은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정확히는 경찰청의 정보국이 없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경찰이 정보활동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어요. 범죄 수사, 경비, 대테러, 생활 안전, 교통, 외사, 보안 등 경찰이 수행하는 기능과 관련한 최소한의 정보수집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경찰청에 정보국이라는 별도의 국을 만들고 외부에서 전혀 알 수 없고 심지어 경찰 내부에서도 알 수 없는 정책정보나 인물정보를 수집하고, 시민을 사찰하는 등의 행위를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저는 현 정부에서는 정보 경찰이 과거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 경찰의 일탈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정보국 자체를 해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의 각 기능, 수사국, 경비국이나 생활안전국, 외사국 등 기능별로 정보기능을 흩어서 각 기능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수집 활동만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위 통치에 필요한 정책정보나 인사 관련 정보는 다른 기관으로 넘겨 정보수집 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현 정부가 정보 경찰 개혁을 포함해 국가정보수집·관리체계를 새롭게 설계해 그 구체적인 안과 로드맵을 조만간 국민과 국회 앞에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자치경찰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일곱 군데가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자치분과위원회에서 안을 제시한 데로 자치경찰제는 착실히 준비해서 시행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경찰 권한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국가 수사본부 설치인데, 그건 다시 말해 구체적 사건 수사에 행정 경찰이 개입 못 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경찰청장, 지방청장, 경찰서장 같은 관서장들이 사건 수사에 개입 못 하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되어서 경찰 수사의 내부적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면 좋겠고, 이미 법안도 발의되었어요. 국회에서 경찰법이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을 통해 경찰 개혁이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현재 경찰 개혁의 핵심은 정보국 폐지인가요?
"그건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해야죠. 요즘 언론 보도를 보면 이명박 정권 때도 그렇지만 박근혜 정부 때 정보 경찰이 정치에 관여한 정황이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국 폐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 국정원 국내정보 파트가 없어진 상황이라서 지금 당장 정보국이 없어져야 할 상황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현 정부 임기 내에 경찰청 정보국 폐지와 국내정보수집·관리체계의 틀을 새롭게 짜는 구체적인 안이 마련돼 제시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 거죠."

- 현재 검경 모두 국민의 신뢰를 못 받고 있잖아요. 검경은 상대를 탓하기 전에 국민의 신뢰를 먼저 회복해야지 않나 생각하는데.
"작년 리얼미터가 조사한 국가기관 및 사회기관들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보면 국회가 제일 꼴찌이고 그다음이 검찰과 경찰 순으로 신뢰도가 낮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의 지휘부, 구성원들이 반성을 많이 해야죠. 검찰·경찰이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버닝썬 사건으로 국민의 신뢰를 못 받는 건 틀림이 없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반성과 개혁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자체 개혁은 한계가 있죠. 따라서 지금 시점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 의한 개혁이 강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권력 기관들에 대한 시민단체나 언론의 감시가 중요하겠죠."

- 앞으로 중요하게 볼 점은 무엇인가요?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조정 법안은 일단 출발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의식, 위기의식은 바로 특수수사 분야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거의 무차별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검찰수사에 대한 감시와 통제 장치가 더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일 좋은 방안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인정하더라도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만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검찰의 직접수사조직과 수사 인원도 최소한으로 줄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작년 6월 정부 조정안에 없던 건데 새로 들어온 게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이에요. 검찰에서는 이 조항을 빼기 위해 물밑으로 전력을 다해 노력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 반드시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검찰의 조사과정도 인권적으로 바뀔 수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형사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도 정착될 수 있죠."

- 패스트트랙에 태운 거지 법안이 통과된 건 아니잖아요, 법안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된다고 봅니다. 이게 검찰 개혁 법안들이 선거법과 맞물려 있잖아요. 선거법 개정안에 각 정당이 합의하고 공수처 설치법안과 수사권 조정법안이 합의되어 올여름이라도 통과되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에요. 정당 간에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패스트트랙에 태운 법안 자체는 살아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국회 본회의에 회부가 되겠죠.  공수처 설치는 80%, 수사권 조정도 70%에 가까운 국민이 입법화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요.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회부되면 넉넉한 다수로 통과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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