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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해외연수 셀프심사 개선... 실효는?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 여행규칙' 개정안 원안대로 의결

등록|2019.05.28 14:42 수정|2019.05.28 15:41
충남 예산군의회가 해외연수 규정을 전체적으로 손질했다. 가이드 폭행 등 일부 지방의원들의 일탈 행위와 관광·외유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가 심사기능 등을 강화한 표준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면서 이뤄진 결과다. 앞으로 국외연수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땅바닥으로 떨어진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예산군의회는 17일 열린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 여행규칙' 전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규칙 이름부터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변경했다. 또 '셀프심사'를 차단하기 위해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정수를 기존 6인에서 7인 이상으로,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에서 2/3 이상으로 확대했다. 부의장이 당연직으로 맡았던 위원장도 민간위원으로 선출하고, 심사대상인 군의원은 해당 안건심사에서 배제한다.

그동안 심사위원회 6명 가운데 군의회와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절반인 3명(부의장, 군의원, 의회 사무과장)을 차지하고 있어 자칫 거수기 역할이나 요식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회기 중인 경우와 군의원 전원 또는 1인 단독, 지방선거가 있는 해 등은 의장이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으며 ▲출장 필요성 ▲방문국·기관 타당성 ▲출장자 적합성 ▲기간·시기 적시성 ▲경비 적정성 ▲감염병·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등 심사기준을 구체화했다.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목적·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한 경비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고, 구체적인 금액과 기한 등은 심사위원회가 확정한다. 군의원이 증빙자료를 첨부해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명시했고, 결과는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밖에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추가예산 편성·집행 금지 ▲공무출장계획서 제출기한 출국 15일 전→출국 30일 전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보고서 군의회 누리집 공개 등을 추가했다.

예산군의회는 누리집 의정활동 코너를 통해 국외연수계획서·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이를 보면 2013~2018년 6~8대에 걸쳐 1억8532만2720원(의회 사무과 수행공무원 제외)을 들여 10차례 해외연수를 진행했다. 연수국은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북유럽(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서유럽(영국, 프랑스, 스위스), 동유럽(체코, 오스트리아, 독일) 등이다.

최근 일정은 지난해 12월 21일~24일 3박 4일 동안 군의원 10명이 선진국 시책·시설 등을 견학하고 우수사례 발굴 등을 하기 위해 일본 가나자와와 나가노 등을 다녀왔다. 올해 본예산에 세운 국외여비는 3750여만 원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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