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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된 축산물 위생 불량 업소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축산물 위생 불량업소 검찰송치

등록|2019.05.28 14:18 수정|2019.05.28 14:18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축산물영업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위생상태가 불량한 업소를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 경남도청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고기를 보관하는 냉장고에 유통기한을 최대 7개월이 경과된 소고기 130kg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고 있었던 축산물업소 등이 경남도 특별사법경찰(도특사경)에 적발되었다.

5월 28일 경남도는 도특사경이 축산물영업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위생상태가 불량한 업소를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도특사경은 최근 기온이 점점 올라가면서 고기나 식품 등이 쉽게 변질되거나 부패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도민들이 많이 섭취하는 소고기‧돼지고기에 대한 위생관리단속을 실시했다.

도특사경에 따르면, ㄱ업소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고기를 보관하는 냉장고에 유통기한을 최대 7개월이 경과된 소고기 130kg을(시가 510만원 상당)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고 있었다가 적발됐다.

또 소를 도축해 작업을 할 경우에는 원료의 입고․사용에 관한 원료수불부와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2년간 보관을 하여야 함에도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 어떤 고기를 사용하였는지 알 수가 없는 등 영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특히 고기를 부위별로 발골하면서 작업시설 중 고기를 걸어놓는 과정에서 고기가 바닥과 벽면에 닿아 벽면이 오래된 핏자국으로 오염되어 있었고, 작업장에 방충망 시설이 되어있지 않아 고기에 파리가 많이 달라붙어 있었다.

ㄴ업소에서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육류 중 신선도가 떨어지는 고기를 빨리 판매할 목적으로 정상가격의 50%로 할인판매 중이었으나, 판매용 고기를 보관하는 냉장고에는 유통기한이 최장 130일이 지난 45kg의(시가 약 210만원 상당) 소고기 및 돼지고기를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축산물은 위생적으로 보관, 운반, 판매, 가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영업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명욱 경남도 민생안전점검과장은 "도민들이 고기를 소비할 때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축산물영업장에 대한 위생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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