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권 경기도의원, 에너지기금 활용·주민지원 사업 확대
28일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 안기권 경기도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1) ⓒ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 에너지기금으로 활용 가능한 주민지원사업의 범위와 융자·보조 대상사업이 확대된다.
경기도의회는 28일 안기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개최된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사업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업 범위를 확대되어 해당지역 주민의 민원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개정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이용사업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기금으로 활용 가능한 주민지원사업의 범위와 융자·보조 대상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은 주민지원사업의 범위를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주민 공동사용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주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시설 및 물품지원 등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확대했다.
또한 에너지기금의 융자 또는 보조 대상사업에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의 연구·개발,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홍보사업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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