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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에서 장사도까지 40분, 구명조끼 착용 물음에...

[주장] 유람선 승선 시 구명조끼 입고 출항하는 법 개정 필요해

등록|2019.05.30 14:30 수정|2019.05.30 14:31

▲ 통영유람선 터미널에 정박중인여객선들 ⓒ 한정환


지난 4월 통영유람선터미널에서 장사도까지 유람선을 타고 갔는데 구명조끼는 입지 않았다. 장사도까지 40여 분 소요가 되었는데, 구명조끼를 입지 않아 사실 목적지까지 가는데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유람선에 승선할 때는 인적사항 기재는 필수이다. 승선 후에는 승무원들이 구명조끼 입는 방법과 구명조끼가 있는 위치를 알려 준다. 거기다 운항 중에도 비디오로 한 번 더 상영을 해준다. 그러나 구명조끼 사용방법과 위치만 가르쳐 줄 뿐 입으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구명조끼 착용에 관해 묻자 "위급상황 발생 시 입으라고 할 때 입으면 된다"는 답을 한다.

이번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사고처럼 갑자기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 시는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다. 시급한 돌발적인 상황에 언제 구명조끼를 꺼내고 탈출을 할 수 있겠나 싶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연안여객선이나 유람선에 승선할 때는 무조건 구명조끼를 착용한 후 출항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다. 우리는 세월호라는 끔찍한 사건 경험도 해보았고, 이번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사고도 직접 겪어보고, 돌발적인 상황도 생긴다는 것을 알았다.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나라 연안여객선 모든 선박은 출항 전에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고 출항할 수 있도록 강력한 법 개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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