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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고성군수, 실형받고도 법정구속 안 된 이유

춘천지법 속초지원 징역 8개월 선고... "긴급 재난 업무 처리 위해"

등록|2019.05.30 18:14 수정|2019.05.30 18:34

▲ 30일 이경일 고성군수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김남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일 강원 고성군수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원일 지원장)는 30일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지인과 공모해 선거운동원들에 법정수당 이외 추가수당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고성군이 산불재난 지역인 만큼 항소기간 동안 충분히 긴급한 재난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난 이 군수는 "즉시 항소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고성군수에 출마해 당선된 이 군수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원 20명에게 각 50만 원씩의 법정수당 외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군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와 함께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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