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재판부 바꿔달라" 10년간 11건뿐... '유명무실'제도 달라질까

이춘석 "사법부의 보수·폐쇄적 태도가 제도 무력화"... 민·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등록|2019.05.31 16:15 수정|2019.05.31 16:16

질의하는 이춘석 의원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권우성



2017년 3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사건 재판부를 바꿨다. 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의 장인이 '비선실세' 최순실씨 후견인이라는 의혹이 불거지자 '사건을 재배당해달라'는 이 부장판사 본인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이 부장판사는 "재판의 공정성에 조금의 의심이라도 생긴다면 재배당을 요청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아닌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 현행 법은 민·형사 모두 법관 기피·회피제도를 두고 있다. 당사자들은 법관의 불공정한 재판이 염려스러우면 법원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법관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원인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회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대법원에 따르면 2009~2018년 민·형사 재판 가운데 당사자 또는 판사가 직접 재판부 변경을 신청한 8353개 사건 가운데 법원이 인용한 사례는 단 11건이었다. 그마저도 당사자들의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기보다는 기피 신청 → 해당 법관의 회피 신청 → 회피 신청 인용 후 재배당 → 기피 신청 각하 형태로 이뤄져 국민의 법관 기피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오기도 했다.

31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실상 기피제도를 무력화하는 법관의 회피 신청을 제한, 국민들이 보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민·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관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날 때까지 해당 법관이 회피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다. 또 민사소송법처럼 형사소송법도 법률상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판결을 내린 경우 재심 청구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의원은 "작은 비판도 용인하지 않는 사법부의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태도가 (법관) 기피제도를 무력화시켰다"며 "국민 모두가 공명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실현을 위해 법적 기틀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