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나선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배제된 청년 챙긴다"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10년 이상 합산거주 만24세 청년대상
▲ 2015년 10월 1일 청년배당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 박정훈
경기도가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확대에 나선다. 학업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타 시‧도로 전출한 이력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청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이번 2분기부터 '3년 이상 도내 거주한 청년'은 물론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청년'들까지 청년기본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4년 4월2일부터 1995년 4월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의 도내 청년이다.
지원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지역화폐전자카드 및 모바일형태... 분기별 25만원씩 총 100만원
▲ 청년기본소득 홍보물 ⓒ 경기도 제공
3년 이상 도내에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만 24세 도내 청년인지 여부만 확인되면, 분기별로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급받는다.
도는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오는 7월 20일부터 25만 원을 지역화폐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순차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면 휴대폰 문자를 통해 확정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공(空)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수령한 뒤 해당카드를 고객센터 및 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청년기본소득'은 이재명 지사의 핵심공약이다. 2015년 10월 1일 이 지사가 당시 성남시장시절 추진한 '청년배당'에서 출발했으며 당시 박근혜 정부가 청년배당 정책에 이의를 걸고 나서 사회적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하지만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응원하고 희망을 준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받았다. 청년에 대한 복지문제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은 지난 1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결과, 지급대상자 14만8천928명 가운데 82.93%인 12만4천438명이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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