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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법원, 다뉴브강 유람선 추돌 크루즈선 선장 구속

우크라이나 출신 선장에 구속영장 발부... 최대 한 달간 구속

등록|2019.06.02 10:33 수정|2019.06.02 10:39
 

▲ 한국인 관광객들이 탑승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헝가리어로 '인어')와 추돌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이킹 크루즈가 5월 30일 오전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 정박해 있다. ⓒ 연합뉴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탑승한 유람선 '허블레아니'와 추돌한 대형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의 선장이 구속됐다.

AP, AF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1일(현지시각) 헝가리 법원은 경찰과 검찰이 크루즈선 선장에 대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최대 한 달 동안 선장을 구속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보석금 1500만 포린트(약 5900만 원)를 내야 한다. 또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더라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 부다페스트를 벗어날 수 없다는 조건을 걸었다.

그러나 검찰이 보석 조건도 철회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다음 주 다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때까지 선장은 구금 상태로 지내야 한다.

앞서 경찰은 62세의 우크라이나 출신 유리 C.로 알려진 크루스선 선장을 조사한 뒤 "치명적인 대형 피해가 발생한 이번 사고에서 무리하게 운항을 한 혐의가 있다"라며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달리 선장의 변호인은 "(선장이) 범죄가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며 "보석으로 풀려나더라도 전자 추적장치를 달아야 해 부다페스트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선장은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이번 사고로 매우 불안한 상태이며, 피해자 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5월 29일 다뉴브강에서는 한국인 33명과 헝가리인 2명 등 모두 35명이 탑승한 유람선이 뒤따라오던 대형 크루즈선에 부딪혀 침몰하면서 7명이 숨졌고 19명이 실종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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