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개는 괜찮아? 세상에 물지 않는 개는 없다
공원 활보하는 목줄 풀린 반려견... 단속법은 무용지물
▲ ⓒ pixabay
5월 31일 한강공원에는 포근한 날씨에 자전거를 타거나 텐트를 빌려 낮잠을 취하는 등 막바지 봄을 즐기기 위해 공원을 찾은 사람들이 많았다.
반려인 1000만 시대에 접어든 만큼 어디서든 반려동물을 만날 수 있다. 카페, 쇼핑몰 등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는 장소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날 공원에도 소형견부터 대형견까지 다양한 견종들과 함께 산책을 나온 사람들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었다.
▲ ⓒ 김진영
그러나 반려견 가구가 증가하는 만큼 '개 물림' 사고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2111건, 2017년 2404건, 2018년 2368건 등 작년에는 약간 줄어들었지만 최근 3년 동안 연 2000건 이상의 개 물림 사고가 일어났다. 하루에 5~6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강아지들은 외출 시 '목줄'을 해야 한다. 한강공원을 포함한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사전에 제시된 맹견 견종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는 안전조치를 위반하면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있으나 마나 한 규정이 되어버렸다.
실제 목줄을 풀고 다니던 반려인 박아무개(51)씨는 "(풀어놔도) 잘 쫓아와요. 엄청나게 짖지도 않고요. 다른 사람을 쫓아가더라도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오니깐 걱정도 별로 안 되고요"라고 말했다. 단속에 관해 묻자 박씨는 "목줄을 해야 하는 걸 알고는 있는데 단속하는 걸 본 적이 없어서 한 번씩 풀어 주는 거예요"라고 답했다.
개 물림 사고가 빈번하고 일어나고 있음에도 현재 입마개 착용 의무는 일부 맹견들에게만 적용되고 있어 기준이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박아무개(26)씨는 "순한 견종인 골든래트리버가 사람을 물었다는 기사를 보았다. 맹견에게만 적용되는 건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최아무개(32)씨는 "큰 강아지들은 진짜 무서울 정도로 크다"며 "입마개를 안 하니 물릴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오히려 몸무게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려인들에게는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이지만 비반려인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위해서 펫티켓(펫+에티켓)은 최소한의 지켜야 하는 약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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