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5월 17일부터 이틀간 유증기 유출사고를 일으킨 한화토탈(주)을 고발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즉시신고 미이행'으로 늑장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면,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15분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소방관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는 "한화토탈은 5월 17일 11시 45분경에 에스엠(SM)공장의 에프비(FB)-326 탱크 상부 비상배출구에서, 유증기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50분이 지난 12시 35분에 가서야 관할 소방서인 서산소방서에 늑장 신고했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5월 18일 새벽 3시 40분경에도 사고탱크 상부에서 유증기가 다시 유출되는 두 번째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강청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금강청 환경감시단의 수사를 거친 후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환경부, 금강청,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서산시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고용노동부의 '사고원인조사의견서'와 화학물질안전원의 '사고탱크 잔재물 성분 및 영향범위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7월 중으로 합동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면,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15분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소방관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다음날인 5월 18일 새벽 3시 40분경에도 사고탱크 상부에서 유증기가 다시 유출되는 두 번째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강청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금강청 환경감시단의 수사를 거친 후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환경부, 금강청,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서산시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고용노동부의 '사고원인조사의견서'와 화학물질안전원의 '사고탱크 잔재물 성분 및 영향범위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7월 중으로 합동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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