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서 훔친 금품 팔아 필로폰 구입해 투약
거제경찰서, 피의자 검거 구속 ... "농번기 농촌 빈집 주의해야" 당부
▲ 거제경찰서는 빈집에서 금품을 훔친 피의자를 검거했다. ⓒ 거제경찰서
경남 일대 농촌 지역을 돌며 빈집에 침입해 7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고, 절취한 금품으로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한 피의자와 장물을 취득한 사람이 검거되었다.
6월 17일 경남 거제경찰서는 지난 5~6월 사이 거제와 남해 등 농촌 빈집 7곳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을 절취한 피의자 ㄱ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ㄱ씨가 절취한 금품을 취득한 피의자 ㄴ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검거하였다.
ㄱ씨는 훔친 금품으로 필로폰 0.7g을 매수해 부산 사하구에 있는 모텔 내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은방 업자인 ㄴ씨는 ㄱ씨가 절취한 귀금속 등 장물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4일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여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또 경찰은 필로폰 매수 경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거제경찰서에서는 "농번기가 되면 빈집털이 등 절도사건이 빈번히 발생하여 농민들에게 크나큰 상처가 된다"며 "마을에 수상한 사람이나 차량 발견 시 메모해 두거나 지구대와 파출소 또는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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