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빼고 출발하는 6월 국회... "법대로 하자" 터져나온 까닭
여야 4당 의원 98명 소집요구서 제출... 국회의장 권한 행사 주목
▲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과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과에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 유성호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단독국회 소집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소속 의원 전원이 소집요구서에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당 소속 의원들의 개별적인 동참을 막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일부 의원들만 동참했다. 이에 따라, 소집요구서에 동참한 의원 수는 총 98명이었다.
민주당이 단독국회 소집에 전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향후 한국당과의 대화 가능성이 이번 단독국회 소집으로 아예 닫혀버릴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의원) 128명 중 국회 소집에 참여하겠다고 한 의원은 111명이지만 국회 소집 (방법)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에 다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면적으로 (동참)하면 너무 닫힌 느낌"이라며 "협상의 여지가 약간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추경 심사·상임위 운영 등 '난항' 예상되지만 국회법 따르면...
▲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회정상화를 촉구하며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유성호
이제 관심은 그 다음 절차인 상임위 운영 및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여부에 주목된다. 한국당이 빠진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국회 운영이 가능할 것이냐는 우려다.
국회법 49조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각 당)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고 돼 있다. 전체 상임위 18곳 중 7곳의 위원장을 한국당에서 맡고 있는 점을 볼 때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국당은 나머지 11곳의 상임위에서도 "간사와의 협의"를 강조하면서 운영을 막아설 수 있다. 무엇보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처리할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위원장도 한국당 몫인 만큼 단독국회 소집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변수는 있다. 이 역시 국회법에 따른 것이다. 여야 4당 의원들 사이에서 '법대로 운영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회법 52조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상임위를 열도록 돼 있다. 또 국회법 50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위원장 본인의 사고에 따른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위원회 활동이 어려울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 중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추경을 심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엔 지난 5월 29일 임기가 만료됐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국회의장에게 새 예결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한 교섭단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문희상 국회의장의 권한 행사가 주목된다. 국회법 48조에는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오늘도 (문희상) 의장님을 뵙고 왔지만, 의장님께서 하실 권한이 대단히 많다"며 "한국당은 이 점을 유념해주시고 국회에 복귀할 것을 적극적으로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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