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어선, 삼척항 부두까지 자력으로 왔었다... 제2의 '노크 귀순' 지적
군 당국 발표 정면배치 증언 쏟아져
▲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1일 오후 1시 15분께 해군 함정이 동해 해상에서 기관고장으로 표류 중이던 북한어선 1척(6명 탑승)을 구조해 북측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사진의 오른쪽이 해군에 구조된 북한어선. (합동참모본부 제공) ⓒ 연합뉴스
지난 15일 오전 삼척 앞바다에서 어민에게 발견, 해경에 의해 삼척항으로 예인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어선이 군 당국의 설명과는 달리 삼척항에 접안한 뒤에야 어민들에 의해 발견됐고, 신고도 당시 낚시를 하던 민간인이 112를 통해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주민 4명이 탄 2톤급 목선이 항구에 접안할 때까지 당국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군경의 해안 감시망에 구멍이 뚫렸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KBS에 따르면 당시 배에 타고 있던 선원의 말투가 이상해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고, 북한 선원들은 "북한에서 왔다"고 말했다.
북한 선원 중 일부는 육지로 내려와 주민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또 최초 신고도 방파제 인근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남성이 112에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KBS가 공개한 영상에는 신고 직후 경찰 순찰차가 도착하고 무장병력을 태운 군 트럭도 출동하는 장면이 담겼다. 결과적으로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접안하고, 일부 북한 주민들이 상륙할 때까지 군과 경찰은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다.
앞서 군 당국은 지난 15일 오전 6시50분께 북한 주민 4명이 탄 소형선박 1척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다고 17일 발표했다(관련 기사: 합참 "소형 목선은 탐지에 한계... 해상 경계 작전 문제 없어" ).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육군 대령)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군의 자체 조사 사실을 밝힌 뒤 "어선 표류 당시 경비함정, 초계기, 작전헬기 등이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등 전반적인 해상·해안 경계 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면서 "소형 목선은 일부 탐지가 제한되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목선의 높이(1.3m)가 파고(1.5~2m)보다 낮아 해안 감시 레이더는 북한 선박을 파도로 인한 반사파로 인식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북한 목선이 동해 NLL을 넘어 130Km 거리를 남하하는 동안 해군과 해경 함정의 감시망과 군 레이더망이 이를 포착하지 못했다는 건 쉬이 납득하기 어렵다.
때문에 이번 사건이 지난 2012년 10월 2일 발생한 '노크 귀순'의 재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에는 북한군 병사 1명이 육군 22사단 관할 동부전선의 철책과 경계를 넘어 비무장지내 내 우리 측 GP의 창문을 두드려 귀순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 아무도 그를 발견하지 못했다. 군 당국은 잘못을 인정하고 관계자를 문책했다.
한편 통일부는 18일 북한 선원 4명 중 2명은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귀환했으며, 귀순 의사를 밝힌 나머지 2명은 한국에 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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