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검찰, 한화 1차 폭발사고 책임자 5명 불구속 기소

2018년 5월 발생, 5명 사망 4명상해 입은 사고... 올 해 2월 2차 폭발사고는 현재 수사 중

등록|2019.06.19 13:25 수정|2019.06.19 13:25
지난 해 5월 한화 대전사업장에서 일어난 폭발사고와 관련, 검찰이 사고 책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2018년 5월 29일 한화 대전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슬래드 시험용 구룡Ⅱ-A 추진기관'에 추진제(로켓 연료)를 충전하는 작업 도중 나무막대와 고무망치로 추진제에 충격을 가하여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상해를 입었다.

대전지검은 지난 18일 사고 당시 한화 대전사업장장, 생산1팀장, (주)한화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경찰과 노동청에서 각각 수사를 진행했고, 올해 4월 노동청에서 최종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후,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함께 기소하게 된 것.

수사 결과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자 근로자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로켓 연료인 추진제에 나무막대를 이용하여 충격을 가한 것이 폭발 원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같은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되어 있음에도 피고인들을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어, 그에 대한 책임자들을 기소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한 사고 이후 노동청에서 실시한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추락방지 장치 미설치, 안전검사 기준 미달 기계사용 등 126건의 안전조치 미비 사항에 대하여도 대전사업장장과 법인을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올해 2월 발생한 한화 2차 폭발 사고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과 노동청에서 계속 수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