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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치료 지원

구의회, 위험요인 조기 발견 및 신속한 진료 도모하기 위한 조례 제정

등록|2019.06.25 09:19 수정|2019.06.25 09:19
최근 마음의 병인 우울증, 조현병 등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구가 이러한 정신건강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게 지원한다.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지난 21일 폐회한 제277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강남구민에 대한 정신건강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및 신속한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정신건강검진'이란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 기관에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 정신건강검진 대상은 강남구민 중 당사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만 18세 미만의 사람인 경우에는 부모 또는 보호 의무자의 동의로 대신할 수 있다.

또한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고 검진비 지원에 대한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밖에도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정신건강검진 등을 제공하고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신청해 지급받은 경우에는 검진비 지원을 중지하거나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를 환수할 수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도희 의원은 "강남구민의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을 지원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해 정신건강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및 신속한 진료를 도모하고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남구의회 구경남 전문위원은 "일반적으로 정신과 치료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꺼리는 경향이 있으나 사전에 정신건강검진을 통해 더 큰 병으로 커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서울시에서도 일부 정신의료기관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바 강남구에서도 정책적인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전 정신건강위험 조기 발견과 효율적인 정신건강 치료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검토 의견을 밝혔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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