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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속 한다는데 음주운전 하다니, 경남 19건 발생

경남지방경찰청 25일 0~9시 특별단속 ... 8월 24일까지 실시

등록|2019.06.25 09:09 수정|2019.06.25 10:24

▲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 ⓒ 윤성효


음주운전자 처벌 기준이 강화돼 경찰이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했는데도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던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

6월 25일 경남지방경찰청은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이날 0시부터 9시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결과과 정지 11건과 취소 8건으로 모두 19건이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윤창호법'에 따른 경남지역 첫 음주단속자는 거제에서 나왔다. 이날 0시 32분경 거제시 상동 금성주유소 앞에서 40세 운전자가 혈중알콜농도 0.078%를 보인 것이다.

처벌 기준 강화로 0.03%〜0.05%면 면허정지이고, 0.05% 이상이면 면허취소다.

또 김해 구산동 스타벅스 앞에서는 28세 운전자가 이날 오전 2시 25분경 0.049%, 이날 오전 6시 34분경 창원 마산합포구 벤츠센터 앞에서는 40세 운전자가 0.037%를 보였다.

경남경찰청은 이날부터 8월 24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 시간은 음주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 사이다.

도심지 유흥가 주변, 고속도로 IC 및 국도 진‧출입로 등 음주운전 위험 높은 곳을 위주로 단속한다.

윤창호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의 초범 기준을 기존의 2회에서 1회로 낮추었고, 음주수치의 기준을 최저 0.03% 이상에서 최고 0.13% 이상으로 높였으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자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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