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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선 함안군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300만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선고, 자유한국당 소속

등록|2019.06.25 20:36 수정|2019.06.25 21:13
자유한국당 김정선(67) 경남 함안군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황인성 부장판사)은 6월 25일 김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 때 밀양창녕의령함안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엄용수 의원(당시 후보)의 선거자금 명목으로 선거 당시 두 차례에 걸쳐 500만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함안군의회 의장이던 2016년 지역 인사 한아무개(45)씨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검찰은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던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다.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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