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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만기 6개월전까지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등록|2019.07.03 10:37 수정|2019.07.03 10:37
이달 말부터 전국 모든 전세 가구는 전세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만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떼이지 않는다.

전세금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뒤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기존의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절반이 지나면 가입이 불가능했으나, 특례보증 대상 확대를 통해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이번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는 준비기간을 거쳐 7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1년간 시행 후에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기존 HUG 전세금반환보증과 특례보증 비교 ⓒ 국토부

국토부가 밝힌 전세금반환보증 관련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가입방법 : HUG 영업점 및 홈페이지, 시중은행과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입 가능하며, 9월부터는 모바일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가입

2)보증료 : 아파트 연 0.128%, 아파트 외 연 0.154%
* 예) 전세보증금 1.5억원 아파트의 경우 -> 2년간 총 38.4만원 납부
*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40~60% 할인
* 특례 확대에 따라 계약기간 1년 도과 후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일이 아닌 전체 전세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증료 산정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전세가격이 하락한 지역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HUG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를 통해 서민 임차인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 안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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