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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관리감독도 음주운전 단속하듯 해야"

감사원 감사 결과, 조작-누락 사실 드러나... 경남환경연합 "관리제도 전면 개혁"

등록|2019.07.04 14:23 수정|2019.07.04 14:23

▲ 경남환경운동연합은 7월 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시설 대기오염 물질 관리제도 전면 개혁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대기오염물질 관리감독을 음주운전 단속하듯이 하라."

강을규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의 조작·누락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단속 강화를 촉구한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4월 여수산업단지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의 허위·조작 사실이 드러난 뒤, 전국 측정대행업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여수산단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허위·조작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측정대행업체는 공정시험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측정을 하거나, 무자격자가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고, 심지어는 오염물질 측정도 없이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기도 했다.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등 15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에서 2017년부터 지금까지 약 8만3000건의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로 발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남은 창원, 김해, 양산 등지에서 3만2000건 이상이 허위로 발행되었다. 경남지역에는 16개 대행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이번 감사원 감사 대상은 10개 업체다. 대행업체 10개가 3만2000건의 측정기록을 허위로 한 것이다.

대기오염 배출 업체는 배출량에 따라 1~5종으로 나눈다. 배출량이 많은 1~3종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입력하고, 배출량이 적은 4·5은 각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4·5종 업종은 전체 대기배출사업장의 90.4%를 차지한다.

측정대행업체 등록과 관리감독 업무는 시·군·구에 위임되어 있다. 그런데 시·군·구별 대기오염 점검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김해는 4·5종 배출업소수가 1915곳인데 단속인력은 7명이고, 양산은 606곳인데 인력은 5명이다.

경남지역 시·군·구별 점검인력당 배출업소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거제 69곳(4·5종 배출업소수)-5명, △거창 57-2명, △고성 57-2명, 김해 1915-7명, △남해 19-2명, △밀양 203-3명, △사천 165-4명, △산청 36-4명, △양산 606-5명, △의령 61-2명, △진주 268-4명, △창녕 169-2명, △창원 마산합포 94-4명, △마산회원 215-4명, △창원성산 177-4명, △창원의창 192-4명, △진해 36-3명, △통영 72-3명, △하동 57-2명, △함안 425-5명, △함양 47-2명, △합천 58-2명.

강을규 대표는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었다. 미세먼지가 심각한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지자체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대기오염에 대한 관리감독을 음주운전 단속하듯이 해야 한다"고 했다.
  

▲ 경남환경운동연합은 7월 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시설 대기오염 물질 관리제도 전면 개혁하라"고 촉구했고, 정진영 김해양산환경연합 사무국장이 설명하고 있다. ⓒ 윤성효


"대기오염 배출 조작 전국에 만연"

경남환경운동연합은 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작과 누락 횡행하는 경남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관리제도 전면 개혁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환경단체는 "지난 4월 밝혀진 여수산단 배출조작 사건에 이어 '셀프측정' 시스템의 문제가 전국에 만연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시민은 미세먼지로 고통 받으며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하는데 그 근거가 되는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측정은 조작과 누락이 난무하니 제대로 된 미세먼지 대책이 나올 리가 만무하다"고 했다.

이들은 "문제는 현재 이행되고 있는 자가측정제도가 이런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무 의뢰를 받는 측정대행업체는 사업장과 관계에서 '을'의 위치일 수밖에 없고 사업장은 이런 갑을관계를 악용해 측정대행업체에게 측정 수수료 할인을 요구하거나 배출수치 축소 조작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남환경연합은 "이번 감사원의 일제 감사에서 경남은 거짓으로 측정기록부 작성을 한 1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하나 이는 측정대행업체의 대행실적 자료를 분석하여 몇 군데를 선정해 감사한 샘플감사"라며 "경남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한 범법기업과 측정대행업체 명단을 즉각 공개하고 엄벌해야한다"고 했다.

또 이들은 "경남도는 대규모 산단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례 제정을 통한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참여하는 오염물질 민간감시센터를 구축해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산업분야 미세먼지 관리제도 전면 개혁', '자가측정제도 공영화와 투명성 고취', '배출 조작한 범법 기업과 측정대행업체 즉각 공개', '조작에 대한 위법행위 처벌규정 강화', '오염물질 민간감시센터 구축',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전수조사 실시', '시·군·구별 점검 인력 충원'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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