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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 외교부 고위공무원 '감봉' 처분

유출 당사자 K참사관은 파면... 연루 직원 2명은 경징계

등록|2019.07.04 16:24 수정|2019.07.04 16:24

▲ 한미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해 공개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5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 사건과 관련해 중앙징계위원회(아래 중앙징계위)에 회부됐던 전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고위공무원 A씨가 3개월의 감봉 처분을 받았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주미대사관 기밀유출 사건과 관련해 "징계가 요구됐던 3명 중 마지막 1명에 대한 징계절차가 완료됐다"라면서 "3개월 감봉에 징계사유는 비밀관리업무 소홀"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외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A씨를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해달라고 중앙징계위에 요청했지만, 경징계인 3개월 감봉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A씨는 현재 임기를 마치고 귀임해 본부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에게 기밀을 유출한 전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는 지난 5월 말 외교부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다.

K씨는 지난 5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간의 통화내용을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열람 권한이 없는 K씨에게 통화 내용을 전달해준 주미대사관 소속 다른 외교관 B씨도 비밀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감봉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일각에서는 B씨에 이어 A씨도 외교부의 중징계 요청에도 감봉 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애초에 외교부의 중징계 요청이 과도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경환 전 주말레이 대사, '해임 처분'

한편,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부하 직원에게 폭언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도경환 전 주말레이시아 대사에 대해선 해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도 전 대사는 지난해 대사관이 주최한 한복 패션쇼에 한복을 입고 무대에 오른 뒤 이를 반납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불거졌고, 직원에게 해고 위협을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혐의까지 더해져 지난 5월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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