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문제유출' 교무부장 쌍둥이 딸, 결국 정식재판에
쌍둥이 딸 "실력으로 1등... 시기 어린 모함 받고 있다" 전면 부인
▲ 숙명여고 정기고사 시험문제·정답 유출 사건 수사결과가 발표된 12일 서울 서초구 숙명여고에서 학생들이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의 기자회견을 지켜본 뒤 교실로 들어가고 있다. 2018.11.12 ⓒ 연합뉴스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와 공모해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쌍둥이 딸이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유철 부장검사)는 4일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아무개(52)씨의 딸 A양과 B양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현씨를 구속기소하는 점 등을 감안해 딸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소년부로 송치했다. 소년부에서는 형사처벌 대신 감호 위탁과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한다.
그러나 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 윤미림 판사는 지난달 A·B양 소년보호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냈다. 소년법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검찰로 송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A·B양은 아버지 현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실력으로 1등을 한 것인데 시기 어린 모함을 받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현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딸들과 공모해 범행을 했다는 사정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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