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재판에 등장한 사진 한 장... 변호인 "이런 증거는 기각해줬으면"
[1차 공판준비기일] 김학의는 여전히 혐의 부인... 검찰, 늦어도 8월 중 뇌물 혐의 추가 기소 예정
▲ 뇌물수수,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과 변호인 양쪽은 앞으로 사건의 공소시효, 증거기록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재판 진행은 원만한 편이었다. 그러나 검찰과 변호인 모두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김 전 차관 쪽은 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금품을 받거나 그가 소개해준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공소사실 중 날짜가 명확한 경우 해당 장소에 간 적이 없거나 ▲ 여성과 성행위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또 ▲ 혐의 상당수가 2006~2008년 일인데,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동영상 속 그 남자' 또 다시 쟁점으로
검찰이 '윤씨의 원주별장에서 김 전 차관이 여성과 성관계했다'는 혐의 입증을 위해 제출한 사진 한 장도 논란거리였다. 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가 의견서 해당증거 번호 옆에 '(기각)'이라고 쓴 이유를 묻자 변호인은 "이런 증거는 기각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특별히..."라고 말했다. 그는 "언뜻 보면 과거 사진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에(3월 29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 출범 후) 압수수색하며 촬영된 것이라 이 사건 관련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 자신은 원주별장 동영상 속 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상황인데, 팬티를 입는 성향과 동영상에 나오는 것들이 부합한다"며 "그런 무늬를 가진 팬티를 촬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압수한 (동영상) CD 증거조사가 이뤄질 때 이 사진과 함께 검증한다면 (사건) 관련성이 입증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문제의 CD는 동영상 원본이 아니라 사본인데 동일성·무결성을 확인할 원본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변호인 쪽 주장도 반박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양쪽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 주요 증인, 윤중천씨와 또 다른 뇌물 공여자 사업가 최아무개씨부터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씨는 김 전 차관이 모두 13차례 여성과 성관계를 맺게 하고, 그림과 현금 등 3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 김 차관과 관련 있는 여성 A씨의 채무 1억 원을 면제해주는 등 뇌물을 제공했다. 최씨는 2003~2011년 김 전 차관에게 신용카드와 차명폰,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등 약 3950만 원에 가까운 뇌물을 건넨 인물이다.
검찰, 아직 수사 중... 김학의 뇌물혐의 늘어날 듯
▲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의 여환섭 단장(청주지검장)이 4일 오전 서울 동부지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친 수사에서 특수 강간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함께 구속기소 했다. 2019.6.4 ⓒ 연합뉴스
검찰은 다만 최씨 관련 금품수수의혹은 추가 수사 중이라며 윤중천씨부터 먼저 증인신문을 하자고 의견을 냈다. 이때 변호인이 수사 진행상황을 묻자 검찰은 "사실 이미 마칠 수 있는데 (김 전 차관이) 계속 출석에 불응하고 있다, 아예 (검찰 조사에서) 방어권 행사를 안 하고 기소해달라는 취지인지 의문"이라며 날을 세웠다
정 부장판사가 "심리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중재에 나서자 검찰은 "수사계획상으로는 이번달 내지 8월초까지는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마치는 대로 기소, 기존 사건들과 함께 심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다. 김 전 차관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7월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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