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민의 시정 참여 권리·의무를 조례에 담는다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 7월 17일 공포 예정... 12차례 TF회의와 2차례 시민집담회
▲ 인천광역시 청사. ⓒ 이한기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민관협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가 인천시의회 제255회 정례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으며, 오는 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17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장과 소속 공무원의 책무 △민관동행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등 모두 3장 24개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박 담당관은 "이번 조례는 모두 12차례에 걸친 민관협치 준비 TF 회의와 2차례에 걸친 시민집담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물인 만큼, 이후 민관동행위원회 구성과 민관협치 활성화 추진계획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는 "오는 10월 '민관협치 미래비전 발표 및 시민협치 한마당'을 통해 조례에 담긴 의미를 시민과 함께 되새기고 앞으로의 민관협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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