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 아내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편 구속
"한국말 잘 하지 못해 폭행"... 법원 "도주 우려 있다"며 영장 발부
▲ 베트남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A(36)씨가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돌아가고 있다. ⓒ 연합뉴스
베트남인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편 A(36)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8일 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광주지법 목포지원 나윤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내가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자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공분을 사고 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아내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달랐다"며 "그것 때문에 감정이 쌓였다"고 말했다.
A씨는 두 살배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또 아내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9일만인 지난달 25일에도 머리와 다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