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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노조, 9일 총파업 철회... "보편적 우편서비스 계속"

'집배인력 988명 증원' 등 정부중재안 수용... 사상 초유 '우편대란' 모면

등록|2019.07.08 18:11 수정|2019.07.08 18:11

▲ 8일 오후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이동호 전국우정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9일로 예정된 총파업 철회를 선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전국우정노동조합이 9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철회했다.

우정노조는 8일 오후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파업 철회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사상 초유의 우편대란을 피하게 됐다.

이동호 우정노조 위원장은 "(파업 철회가)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정부가 앞으로 집배원 과로사와 관련해 개선하겠다고 했고, 파업 시 국민 불편이 심각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정부의 중재안을 수용했다"며 "따라서 이 중재안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이행돼야 한다는 데 합의하고 투쟁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총파업을 예고했던 것은 (집배원들이) 과로사로 사망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라며 "우리의 요구대로 100%의 결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현장에 복귀해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정노조는 이날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각 지방본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부회의를 열어 총파업 철회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우정노조는 이날 집행부회의에서 주말 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교섭을 진행한 중재안 결과를 토대로 논의했다.

중재안에는 ▲ 토요 업무를 대신할 위탁 택배원 750명을 포함한 집배인력 988명 증원 ▲ 내년부터 농어촌 지역부터 주 5일제 시행 ▲ 우체국 예금 수익을 국고로 귀속시키지 않고 우편사업에 쓰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우정노조는 '토요일 집배 폐지'와 함께 주 5일제 근무 시행, 집배원 인력 2천명 증원을 요구했다.

지난 5일 오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우정노조 쟁의조정 최종 회의는 결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정 절차를 거친 우정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갖게 됐다.

그렇지만 우정노조는 같은 날 전국 대의원대회를 열어 이날 집행부회의에 총파업 결정을 위임했다.

지난달 24일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2만8천802명 중 2만7천184명(94%)이 투표에 참여해 이 중 2만5천247명(93%)이 파업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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