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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구치소 갈등, 10월 16일 군민 주민투표 실시

‘거창법조타운 5자협의체 4차 회의 결정 ... 찬반 주민 6년 갈등 종지부

등록|2019.07.09 17:35 수정|2019.07.09 17:35

▲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김남주 법무부 복지과장, 구인모 거창군수, 이홍희 거창군의회 의장, 최민식?김홍섭 찬성?반대측 주민대표가 참석하여 7월 9일 거창군청에서 합의를 했다. ⓒ 경남도청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온 '거창법조타운(구치소)' 위치 문제가 오는 10월 16일 '주민투표'로 결판이 난다. 거창읍 뿐만 아니라 군민 전체가 이날 주민투표를 벌여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9일 거창군청에서 열린 '거창법조타운 5자협의체 4차 회의'에서 거창구치소 이전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방법으로 5자가 공동으로 주민투표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거창구치소 원안·이전에 대한 문제를 중재해 온 경남도는 이번 합의로 거창군의 최대 현안인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이 주민투표를 통해 6년간 끌어온 주민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성호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김남주 법무부 복지과장, 구인모 거창군수, 이홍희 거창군의회 의장, 최민식(찬성)·김홍섭(반대) 주민대표가 참석했다.

5자는 주민투표 과정에서 관권선거를 철저히 배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투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합의에 대해, 경남도는 "거창구치소 문제가 주민 갈등 속에서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도의 중재노력과 찬반 주민의 이해와 타협, 거창군의 노력이 이루어낸 결과이다"고 했다.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무엇보다 6년간 갈등을 빚으며 거창군민을 분열시켰던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이 거창주민들의 타협과 양보를 통해 원만히 해결돼 기쁘다"고 했다.

그는 "오늘 5자협의체 합의가 향후 민간협력의 모델이 되고, 거창군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를 기원 한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거창법조타운 갈등이 이제라도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결과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더라고 존중 하겠다"고 밝혔다.

거창법조타운에 들어가는 구치소가 주택·학교와 가까이 있어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오랫 동안 갈등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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