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1일 오전 대구 수성구에서 주호영 의원과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고 있다.(자유한국당 제공) ⓒ 연합뉴스
'민생투쟁 대장정' 도중 보호장구 없이 쓰레기 수거차량의 발판에 올라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10일 산업안전보건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황 대표와 주호영 의원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는 범칙금 3만 원 통보 처분 사항이지만 사안이 중하지 않아 종결하기로 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법률의 처벌 대상이 근로자로 한정돼 있어 근로자가 아닌 황 대표 등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게 경찰의 시각이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5월 11일 환경미화 체험을 한다며 주호영 의원과 함께 대구 수성구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쓰레기 수거차 뒤 발판에 매달려 이동했다.
이에 문길주 광주근로자건강센터 부장은 황 대표와 주 의원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달리는 쓰레기 수거차에 올라탔다며 산업안전보건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광주 동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해당 고발 건을 발생 장소인 대구로 이첩했고 대구 수성경찰서는 황 대표 등의 해당 혐의 여부를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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