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민간기업 대상 '안전문화 우수사례' 공모
행안부, 국민 안전의식 제고 위해 7월31일까지 진행
▲ 안전문화 우수사례 포스터 ⓒ 행안부
국민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운동 참여 확산을 위해 7월 31일까지 '2019 안전문화 우수사례' 공모전이 진행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올해로 14회를 맞이한다. 이번 공모전의 응모부문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민간기업 총 5개 부문이다.
각 부문별로 대상(대통령표창), 최우수상(국무총리표창), 우수상(장관표창) 등 총 31점을 선정해 오는 11월 말에 개최되는 '2019 안전문화대상'에서 시상하고,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지속적 추진을 격려하기 위해 총 3천 7백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한다.
안전문화 우수사례 공모서류, 접수방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교육포털 누리집(kasem.safe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안전문화운동은 사회 각 분야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한데 시작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공모전에 많은 기관‧단체‧기업이 참여해 안전문화운동 실행을 위한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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