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제3국 중재위 설치'안 '수용불가' 재확인
청와대 관계자 "정부 입장에 변화 전혀 없다" 일축
▲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 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소속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규탄하며 강제징용 판결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16일 오후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제3국 중재위 관련해서는 지금도 신중히 검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상 답변드리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1+1안, 2+1안 수용 불가"
이 관계자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은 '전체 대책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라며 "'신중히 검토했다', '신중히 검토한다' 모두 사실이 아니다, 저희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답변 기한을 18일로 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특별한 답은 없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지금 수출규제 상황이 하나도 변동된 게 없고, (한국과 일본 기업이 기금을 마련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1+1안도 피해자의 동의가 없다"라며 "일본측이 수용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면 1+1안을 검토해볼 있다고 것인데 그외에 추가로 검토하는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가 합의한 방안 이외에는 안된다"라며 "오늘 아침 '2+1'안과 관련된 기사도 나왔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동의 안해서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2+1안'은 최종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의 경우 한국과 일본의 기업이 함께 조성한 기금으로 배상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가 배상하는 방안이다.
한국 정부, 한일 간 문제를 제3국에 넘기는 것 '부적절' 판단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21일 대법원의 일제시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제3국 위원을 포함하는 중재위원회 설치를 정식 제안한 바 있다. 이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자 6월 19일 아예 제3국에 중재위원 인선을 위임하는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 3조3항에 따르면, 어느 한 나라가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않는 경우 두 나라는 각각 중재위원회 역할을 할 제3국을 지명해 이들 나라가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한일 간의 문제를 제3국에 넘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6월 19일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1+1 방안'을 제안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다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 사태를 풀기 위해서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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