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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최상림 고성군의원, 항소심 의원직 상실형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벌금 300만원 선고 ... 최 의원 "억울한 부분 있다"

등록|2019.07.17 13:31 수정|2019.07.17 13:31

▲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 윤성효


자유한국당 최상림 경남 고성군의회 부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 판사)는 17일 최상림 부의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최 부의장은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 약속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최 부의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12월 지역구 내 축산 밀집지역에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주도하면서 이 사업에 반대하는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차용증을 써준 혐의를 받았다.

현행 규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최상림 부의장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 판결문을 받아보고 변호사와 상의해서 대법원 상고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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