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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산림비리 전현직기자·건설업자 '징역형'

A씨 징역 10월·집유 2년·추징금 4천…B씨 징역 1년 2월·집유 2년·추징금 7천

등록|2019.07.18 17:27 수정|2019.07.18 17:27
화순군 산림비리와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현직 화순지역신문기자 A씨와 B씨, 건설업자(산림업) C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광주지방법원 40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60시간 및 추징금 4천만원,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및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

화순군산림조합 직원에 대한 승진청탁 대가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A씨, B씨와 함께 구속 기소된 건설업자 C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와 B씨, C씨의 행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였기에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두달이 넘는 수감기간 동안에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 중순부터 12월 28일까지 3회에 걸쳐 화순군산림조합이 화순군 관급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준 대가로 총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B씨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4회에 걸쳐 총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4천만원, B씨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7천만원, C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화순군 산림비리와 관련해 A씨, B씨, C씨를 비롯해 구충곤 화순군수 비서실장 D씨, 화순군청 총무과장 E씨, 조경업자(산림공사업자) F씨, 화순군산림조합장 G씨등 총 7명이 구속됐다.

군수비서실장 D씨와 총무과장 E씨는 화순군 관급공사를 화순군산림조합이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산림조합으로부터 3500만원, 조경업자 F씨로부터 1500만원을 받는 등 혐의로, 조경업자 F씨와 조합장 G씨는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화순자치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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