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사택에 세금으로 CCTV 설치한 강릉시장... "형사입건 대상"

관사 아닌 사택에 업무 공간 설치 예산 집행... 행정안전부 "현행법에 어긋나"

등록|2019.07.22 12:35 수정|2019.07.22 14:40

▲ 김한근 강릉시장 사택 전경, 김 시장은 지난 7월 취임 이후 관사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 사택에 그대로 머무르고 있다. 강릉시는 김 시장 사택에 대한 집무 시설과 보안 설비를 예산 지원했다. ⓒ 김남권


강릉시가 시장 사택에 집무 시설 조성을 위해 예산을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는 법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 전용이라며 검찰 고발을 검토중이다.

민선 7기가 시작된 지난해 7월 말, 강릉시는 김한근 시장이 사택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컴퓨터와 팩스 등 전산 장비를 설치하고, 사택 주변에는 보안을 위해 500여만 원을 들여 CCTV 설치 공사도 마무리 했다.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 김 시장이 휴일이나 야간에 원활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강릉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관사도 아닌 사택에? "법적 근거 없어"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예산 전용 문제가 불거졌다. 관사도 아닌 사택에 예산을 사용한 것이 적법하냐는 것이다. 현행 법규상 자치단체장 소유의 사택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강릉시가 이번에 사용한 예산은 '청사및재산운영비' 중 '청사시설비'다.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이 예산을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관사에 대해서만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관사는 "시장·부시장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해 소유하는 공용주택"으로, 사용자에 따라 공간의 급이 구분된다.

그럼에도 강릉시는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시장 사택을 '관사'로 분류하고, 공공시설 관리 예산을 사용한 것이다.

실제로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내부 공문에는 '행정업무공간 보안을 위한 CCTV 설치공사'라는 제목으로 "시장님 사택 내 행정 전산장비와 휴일 및 야간업무 수행에 따른 보안 및 우발적테러, 범죄 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하여 운영코자 한다"고 적혀 있다.
 

▲ 강릉시가 지난해 7월 말 김한근 시장 사택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 작성한 내부 공문, 내부 공문에는 '행정업무공간' 이라고 표시 돼 있다. ⓒ 김남권


"금액을 떠나 중대한 범죄"... 강릉시 "유권해석 의뢰"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 목적외 사용금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근거해, 혹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목적 외로 사용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사택'은 예산 사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안전부 역시 강릉시의 이러한 예산 사용이 현행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난 1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시장 개인 사택은 관사로 분류될 수 없으며, 현행법상 예산으로 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한 법조인은 이에 대해 "예산 항목을 전용한 것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형사 입건될 정도로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강릉시는 행정안전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면서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시 관계자는 "CCTV 설치는 사택에 들어가 있는 각종 업무용 기기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비품의 종류와 금액 등은 밝히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또 예산을 전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시장 사택에 예산을 지원하는 규정은 없는 것 같다"고 인정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 행안부에 유권 해석을 문의했다"고 말했다.

강릉시는 현재까지 시장 사택 집무 시설을 위한 예산 총액은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강릉의 한 시민단체는 검찰 고발을 검토중이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