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와 건축 허가 등을 신청하면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제 1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금리가 2019년 7월23일 발행분부터 기존 연 1.50%에서 1.25%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발행금리 인하는 최근 국민주택채권 유통금리 하락추세 등을 감안한 것이다. 유통금리는 2018년 말 1.98%에서 2019년 5월 말1.69%, 2019년 6월 말 1.57%로 하락했다.
앞으로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상시 협의 채널을 통해 유통금리 변동을 감안해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발행금리 인하는 최근 국민주택채권 유통금리 하락추세 등을 감안한 것이다. 유통금리는 2018년 말 1.98%에서 2019년 5월 말1.69%, 2019년 6월 말 1.57%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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