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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불출석으로 5분만에 휴정... 이재명 지사 측 "허무하다"

검찰 측 증인 출석 안 해, 재판은 오후 2시에 속개

등록|2019.07.24 13:39 수정|2019.07.24 13:39

▲ 이재명 경기도지사 모습 ⓒ 박정훈


24일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의 '직권남용' 등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증인불출석으로 5분 만에 휴정했다.

이 지사의 3차 공판은 이날 오전 10시 수원고법 제704호 법정에서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오전 신문이 예정된 증인은 이 지사 친형의 회계사무소에 근무하던 직원 오아무개씨였다.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이었지만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증인이 불출석함에 따라 오전 공판은 5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오후 2시에 속개한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이 지사 친형의 지인 두 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당초 이 지사는 이 시각 부산에서 대통령이 참석하는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할 계획이었지만 3차 공판으로 인해 부득이 불참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오늘 시도지사 간담회는 대통령에게 경기도정을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자리로 후반기 경기도정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 이 지사가 꼭 참석해야 했다"며 "하지만 이렇게 허무하게 오전 공판이 끝나니 시도지사 간담회 불참이 더더욱 아쉽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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