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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주민들 재난으로 인한 피해 지원 받는다

강남구의회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등록|2019.07.24 17:49 수정|2019.07.24 17:58
앞으로 강남 주민들은 각종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 강남구의회는 지난 23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각종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구민의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재난으로 인해 강남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구민안전보험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한 경우 보상범위, 지급 절차 등 주요내용을 구의 홈페이지에 공고해 주민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구민안전보험 가입금액은 1인당 400원 정도로 보험료 및 홍보비를 포함해 2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구는 "재난에는 폭우, 태풍 등 자연재난과 화재, 폭발 등 사회재난이 있는데 모든 재난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보험이 청구되는 것"이라며 "강남소식지, 강남구 내 전광판,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홍보, 동 직능단체 회의, 22개동 플래카드 게시, 주민세 및 재산세 고지서 홍보문구 삽입 등을 통해 구민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복진경 의원은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민의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고, 나아가 재난 피해로부터 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구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이라며 "이번 조례안은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을 위해 제정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현재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서울 자치구는 구로·동대문·서대문·강동구 뿐이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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