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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욱현 영주시장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당해

정의당 경북도당과 영주시민단체 연석회의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장 제출

등록|2019.07.30 23:07 수정|2019.08.01 23:31

▲ 장욱현 영주시장. ⓒ 영주시청


정의당 경북도당과 영주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가 장욱현 영주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정의당 등은 30일 고발장을 제출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돈사 업자인 A(60)씨가 '장 시장의 권유로 시장의 처남 B씨를 만나 허가를 부탁했고 대가로 뇌물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재판부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 판결문을 보면 피고발인 영주시장이 뇌물수수죄 범행을 저질렀을 개연성이 매우 높음에도 허가권자인 장 시장은 어떠한 조사도 받지 않았고 기소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B씨는 대형 돈사 허가 문제와 관련해 1심과 2심에서 제3자 뇌물수수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뇌물을 준 A씨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정의당은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한다"며 "수사가 미진할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영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형 돈사 준공 검사가 왠 말이냐"며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형 돈사 준공 검사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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