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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사태' 김재규 사진 출신부대에 다시 걸렸다

'사진 철거' 40년 만...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 개정

등록|2019.08.01 09:51 수정|2019.08.01 09:51

▲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진은 1980년 1월 23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항소심 2차 공판 당시 사진.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10·26 사태 이후 군에서 금기시됐던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진이 근 40년 만에 일선 부대에 다시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육군 등에 따르면, 김 전 중정부장의 사진은 지난 5월 말부터 그가 지휘관을 지냈던 군부대 역사관 등에 다시 전시되고 있다.

김 전 중정부장은 육군 18대 3군단장과 15대 6사단장 등을 지냈지만, 1980년 내란죄가 확정돼 사형된 뒤에는 그의 사진과 이름이 전 부대에서 사라졌다.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김재규의 존재 자체를 금기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사진이 일선 부대에서 근 40년 만에 부활하게 된 것은 국방부가 지난 4월 역대 지휘관 사진물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담은 '국방장관 및 장성급 지휘관 사진 게시 규정 등 부대관리훈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새 훈령은 역사적 사실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모든 역대 지휘관 및 부서장 사진을 부대 역사관이나 회의실, 내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예우·홍보를 목적으로 한 사진 게시의 경우에는 형법·군형법 등으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과 부서장은 제외된다.

국방부 측은 '군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는 취지에서 훈령개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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