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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은?

경남도, 시군 농정과장과 토론회 열어 ... 농림수삭식품부에 여러가지 건의

등록|2019.08.05 16:29 수정|2019.08.05 16:29

▲ 5일 경남도청 서부청사 중강당 회의실에서 열린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토론회”. ⓒ 경남도청


농업보조금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경남도는 시·군청 농정과장들과 연석 토론회를 열어 '전산시스템 개선'이나 '보조사업 수행자 선정방식 개선'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농림수산식품부에 이를 건의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5일 진주 서부청사 중강당 회의실에서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경남도 감사관실에서 지난 3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했던 농업보조사업 특정감사 결과, '보조금 거짓 집행과 목적 외 사용' 등 부정 수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 차원에서 열린 것이다.

특정감사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 총 91건의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되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허위명의 도용을 이용한 보조금 편취, △사업비 과다계상을 통한 보조금 거짓·부정 집행과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이었고, 이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액은 약 15억 3000여 만 원에 달했다.

보조사업자의 배우자·지인 등 명의를 빌려 일용근로자로 허위 등록하고 보조금 집행 후 공사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고, 사망자 인장·서명을 도용하거나 허위 지번에 살포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례가 있었다.

경남도는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부정수급 문제를 시·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근절대책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 밀착형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농업보조금 신청 시 부정수급 내역 사전 조사를 통해 중복·편중 지원 방지할 예정"이라며 "부정수급 방지 의식강화 교육도 의무화 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남도는 장기적으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부정수급 사례 '현행화'(현재 시행 중인 것으로 고침), △농림사업 정보시스템(Agrix) 개선, △보조사업 수행자 선정방식 개선과 농림사업 시행공사별 기준 단가 명시 등의 개선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준간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보조금 예방·감시활동을 강화하여 부정수급자는 엄중 처벌하고 미비한 규정은 개선 건의하여,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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