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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줄게" 한부모가정 여성들에게 전화한 공무원 중징계

대구경북 여성단체 "해당 공무원 중징계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예정

등록|2019.08.05 17:46 수정|2019.08.05 22:13

▲ 대구 동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한부모 가정 여성에게 후원금을 주겠다며 만남을 요구해 징계를 받았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 조정훈


대구의 한 복지담당 공무원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 민원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후원금을 주겠다며 만남을 시도하다 중징계를 받았다. 이어 여성단체들은 해당 공무원을 파면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 동구의 한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던 20대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늦은 밤 한부모 가정 여성 16명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발신자 제한 표시로 전화를 걸어 "후원금을 줄 테니 만나자"고 요구해 실제 여성 2명과 만나기도 했다. 또 다른 여성 2명에게는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뒤 각각 30만 원과 10만 원을 보내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6월 한부모 가장인 여성 2명이 "늦은 밤 어떤 공무원이 발신자 제한표시로 계속 전화를 걸어와 받으면 끊는다"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이들은 "처음 발신자 제한 표시로 전화가 왔으나 한두 번 가량은 번호가 떠서 받았는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전화번호인 것 같다"고 말했다.

민원제기를 받은 동구청이 조사한 결과, A씨는 밤늦게 30, 40대 한부모 가정 여성 16명에게 모두 37회에 걸쳐 발신자 제한표시로 전화했다.

A씨는 동구청 감사 과정에서 "전화를 했다가 끊은 적이 대부분"이라며 "실제 만난 건 2명이고 돈을 건넨 것도 2명"이라고 실토했다. 그는 "돈은 내 개인 돈으로 줬다. 잘못했다"고 밝혔다.

동구청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대구시 인사위원회에 의뢰해 징계를 요구했다. 대구시 인사위원회는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중징계인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현재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며 병가를 신청한 뒤 출근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구경북지역 여성단체들은 A씨의 행태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한부모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적인 행위"라며 대구시에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혜숙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시스템의 문제"라며 "대구시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구경북지역 여성단체들은 오는 6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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