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등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 조례' 제정 추진
김영진 경남도의원, 관련 조례안 2건 내기로 ... 일본 수입품 검사 강화 차원
▲ 김영진 경남도의원. ⓒ 경남도의회
우리 정부가 일본의 보복성 경제도발에 대응하고자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경남도의회에서 학교 등 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는 조례가 추진되어 관심을 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경남도의원(창원3)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규정하는 2건의 조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2013년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누출사태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한 차례 추진되었으나 발의되지 못했다.
경남의 경우 지난 2012년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방사능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2015년부터는 일부 학교의 급식 식자재도 검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안에는 현행 검사체계를 활용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급식에 대해 보다 강화된 검사와 즉각적인 공개, 사후 조치가 담길 예정이다"고 했다.
또 조례안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 대상을 넓혀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외에 중금속이나 미생물에 대해서도 검사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일본이 '안보' 문제를 내세워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한 경제도발 조치에 대해 정부에서 '방사능'이라는 카드로 맞대응한 것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이번 조례 추진으로 경남의 초·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는 영·유아까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