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모 상주시장 항소심 기각, 시장직 상실 위기
지방선거 후 선거사무장 등에 수고비 등 지급 혐의, 황 시장 "상고 고민하겠다" 밝혀
▲ 황천모 상주시장. ⓒ 상주시 제공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가 끝난 후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이 시장직 상실의 위기에 처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황 시장의 항소심에서 8일 피고인과 검사의 항고를 모두 기각했다. 황 시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그러면서 "합리적이지 못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결코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황 시장은 지난해 선거 직후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A씨를 통해 선거사무장 B씨 등 3명에게 각각 1200만 원, 800만 원, 500만 원 등 모두 2500만 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시장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하지만 그는 "대법원 상고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 시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지난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홍준표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을 지냈고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제7대 상주시장으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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