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불법 야영장 320개 현장 집중 단속
문체부, 12일부터 미등록 야영장 대상... 등록야영장은 지원 강화
▲ 한국관광공사 운영 등록야영장 누리집인 ‘고캠핑’ ⓒ 고캠핑 사이트 갈무리
문체부는 지난 7월 한 달간 온라인 사전 조사를 통해 전국의 미등록 야영장 320개의 불법 영업 정황을 확인했으며, 이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은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또 등록야영장에 대해서는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등의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함께 8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미등록 야영장을 집중 단속한다.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체부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로서 등록기준 및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면서 "지난 3월 4일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화재 예방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야영장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등록 야영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이 강화되는 동시에 사고 이후의 보상 체계도 확보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등록 야영장의 경우, 하천 부지 등에 위치하여 침수의 위험이 있거나, 소화기 및 연기감지기 등이 구비되지 않아 화재 사고에 취약하다. 따라서 문체부는 이번 단속 기간 중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조치가 시급한 불법 야영장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이외에도 건축법, 하수도법, 산지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위반 사항을 종합하여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미등록 야영장 집중 점검과 함께 등록 야영장에 대한 지원 사업도 실시한다. 안전한 야영장 환경 조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25억 원이 투입되어 문체부 주관으로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과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등록야영장은 8월 23일까지 관할 지자체 관광과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운영 등록야영장 누리집인 '고캠핑'(www.gocamping.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미등록 야영장은 안전·위생기준 등이 관리되지 않아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시설이므로 야영장 방문 시 한국관광공사 고캠핑 누리집 또는 네이버플레이스를 통해 관광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해 주기 바란다"며 "문체부는 이번 집중 단속에 이어 고발 조치 및 불법 시설 온라인 정보 삭제 등을 병행하여 불법 야영장이 근절되고 캠핑 산업이 건전히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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