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인' 걱정 안 해도 되는 복지제도를 제안합니다
[강상구의 진보정치] 녹색참여소득 제안 ⑮ - 낙인효과의 역전
불평등과 빈곤을 없애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실험되고 있는 '기본소득'이 주목할 만합니다. 한편에서 기후변화는 인류의 운명을 가를 절체절명의 문제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적극적인 '기후행동'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동시에 기후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녹색참여소득'을 제안합니다. 생태적 이동, 에너지 절약, 친환경 제품 사용 등을 조건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녹색참여소득의 개념, 기본소득과의 차이, 기대효과 등에 대해 연재합니다.
여쭤봅니다. 자동차 대신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달에 수십 만 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된다면 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전기, 가스, 수도의 절약을 조건으로 한다면요? - 기자 말
녹색참여소득은 일정한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주자는 주장입니다.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무조건' 주는 것인데 참여소득은 참여를 조건으로 달고 있으니 기본소득에 미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학자에 따라 어떤 분들은 참여소득은 기본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참여소득이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완전기본소득으로 가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도입될 수는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본소득진영에서 참여소득을 긍정적이지 않게 보는 이유 중 하나는 참여소득에 조건이 붙음으로 인해서 기본소득이 가지는 몇 가지 효과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소득은 모든 시민에게 지급되므로 조건을 따질 필요가 없어서 다른 사회복지제도에서 보이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없습니다. 예컨대 한 달에 한 번씩 모든 국민에게 계좌이체만 하면 되니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또 다른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게다가 공무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제도상 허점들 때문에 자꾸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느니 차라리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주는 기본소득이 낫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무조건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복지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낙인효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쟤네 집 되게 가난한가봐. 기초수급자래."
이런 식의 낙인찍기는 사회공동체의 인간적 유지에 도움도 안 되고, 무엇보다 당사자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기본소득의 '조건'에 대해서
녹색참여소득이 내걸고 있는 '조건'은 사실 기본소득에서 이야기하는 조건과 조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녹색참여소득의 '조건'은 보통 각종의 복지제도가 따지는 '소득 혹은 자산 조건', 그러니까 '벌이가 얼마 이하' 같은 조건이 아닙니다. 보통 낙인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복지제도가 소득과 연계돼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기 때문입니다.
'기여 조건'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경우 일한 기간 및 보험료를 낸 기간 등이 중요한데, 녹색참여소득은 이와 같은 조건도 없습니다.
현행 복지제도 중 가장 기본소득과 유사한 개념이 아동수당·기초연금 같은 제도입니다. 해당 연령대에 들면 '무조건'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들 역시 '나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연령 조건'입니다.
복지의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소득이나 자산' '기여 정도' '나이' 등의 조건이 좌우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조건들이 바로 '사각지대'를 만듭니다.
또 있습니다. 바로 '지위 혹은 상황 조건'입니다. 한 번도 취업해본 적이 없는 취업준비생은 고용보험의 적용을 못 받습니다. 장애인은 장애가 경증이냐 중증이냐에 따라 받는 혜택이 달라집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오랫동안 문제가 돼 왔습니다. 이런 조건들 역시 사각지대를 만들고 때로 낙인효과로 이어집니다.
녹색참여소득의 '행위 조건'
녹색참여소득이 요구하는 것은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행위 조건' 같은 것입니다.
물론 기존의 복지제도 가운데에도 이런 행위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때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내건다거나, 취업 성공패키지 사업에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거나, 직업훈련에 참여할 때 단계별로 참여수당을 지원하는 것 등이 사례입니다. 따지고 보면 공공근로 같은 것도 일종의 행위조건이 붙는 복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들이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이런 제도에 붙는 '행위 조건'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제도에 전제되는 '상황 조건'이나 '소득 조건' 같은 것들 때문입니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시행되는 제도라는 점이 우선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반면 녹색참여소득에 붙은 행위조건은 기존 복지제도의 각종 조건과도 다를 뿐만 아니라, 여타의 행위조건과도 다릅니다.
첫째, 녹색참여소득은 가난을 조건이라며 따지지 않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저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됩니다.
둘째, 지위나 상황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기여한 기간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누구든 그저 생태적 이동을 하면 됩니다.
셋째, 녹색참여소득이 요구하는 행위는 일상생활 속에서 인간이 늘 수행하는 행위입니다. '구직활동'이나 '취업활동 계획 수립' '직업 훈련'은 인간이 언제나 항상적으로 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그러니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하지 않던 '과제'를 이행해야 합니다.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행위조건입니다.
그러나 '걷기를 포함한 이동'은 인간 삶의 기본 요건이며, 인간과 분리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하지 않으면 이상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기존 복지에서 요구하는 '비일상적 행위 조건'과 다릅니다.
정반대 낙인효과
녹색참여소득을 받기 위해 '가난을 입증'할 필요가 없으니, 낙인찍힐 일도 없습니다. 낙인효과와 관련해서는 녹색참여소득이 오히려 상황을 정반대로 역전시킬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녹색참여소득의 행위조건은 오히려 녹색참여소득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 낙인을 찍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기후변화에 대해 관심 없나봐." "아직도 저렇게 큰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네."
기존 제도는 복지의 수혜자들을 낙인찍었다면, 녹색참여소득은 복지를 거부하고 기존의 생활방식을 고집하는 사람을 낙인찍을 것입니다. 주로 부자들이거나 최소한 기존 복지제도 아래에서는 복지의 수혜자가 될 일이 그러니까 낙인찍힐 일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녹색참여소득을 위해 생태적 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소득 증대 이외에도 본인의 건강, 도시의 구조 측면에서 개혁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적극적 변화 행동에 나선 사람들입니다.
반면 녹색참여소득을 안 받고 계속해서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은 미세먼지 유발자이고, 도시 숲 파괴자이며, 기후변화 촉진자로 인식될 것입니다. 이런 낙인찍기는 오히려 사회를 바꿉니다.
사각지대
녹색참여소득과 관련해서 고민해야 할 것은 새로운 유형의 사각지대에 대한 것일 수는 있습니다. 측정이 가능한가, 걷기 힘든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입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를 측정하는 수단은 이미 많이 나와 있고, 이에 따라 은행, 보험회사, 지방자치 단체에서 이미 유사한 정책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녹색참여소득이 도입될 경우, 보다 공적으로 승인된 애플리케이션 등이 준비돼야 하겠지만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움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다리를 다쳤어요. 5주 동안 걷기 힘들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을 적절히 반영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각지대를 없애는 노력은 마땅히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런 사소한 사각지대 때문에 녹색참여소득은 기본소득에 미달한다고 말할 일은 아닙니다.
녹색참여소득은 기본소득의 단점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앞선 연재에서 꾸준히 말씀드렸듯이 기본소득에는 없는 여러 가지 분명한 효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동시에 기후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녹색참여소득'을 제안합니다. 생태적 이동, 에너지 절약, 친환경 제품 사용 등을 조건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녹색참여소득의 개념, 기본소득과의 차이, 기대효과 등에 대해 연재합니다.
▲ 기초생활 수급에 필요한 서류들. ⓒ 이명옥
녹색참여소득은 일정한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주자는 주장입니다.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무조건' 주는 것인데 참여소득은 참여를 조건으로 달고 있으니 기본소득에 미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학자에 따라 어떤 분들은 참여소득은 기본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참여소득이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완전기본소득으로 가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도입될 수는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본소득진영에서 참여소득을 긍정적이지 않게 보는 이유 중 하나는 참여소득에 조건이 붙음으로 인해서 기본소득이 가지는 몇 가지 효과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소득은 모든 시민에게 지급되므로 조건을 따질 필요가 없어서 다른 사회복지제도에서 보이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없습니다. 예컨대 한 달에 한 번씩 모든 국민에게 계좌이체만 하면 되니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또 다른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게다가 공무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제도상 허점들 때문에 자꾸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느니 차라리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주는 기본소득이 낫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무조건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복지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낙인효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쟤네 집 되게 가난한가봐. 기초수급자래."
이런 식의 낙인찍기는 사회공동체의 인간적 유지에 도움도 안 되고, 무엇보다 당사자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기본소득의 '조건'에 대해서
녹색참여소득이 내걸고 있는 '조건'은 사실 기본소득에서 이야기하는 조건과 조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녹색참여소득의 '조건'은 보통 각종의 복지제도가 따지는 '소득 혹은 자산 조건', 그러니까 '벌이가 얼마 이하' 같은 조건이 아닙니다. 보통 낙인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복지제도가 소득과 연계돼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기 때문입니다.
'기여 조건'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경우 일한 기간 및 보험료를 낸 기간 등이 중요한데, 녹색참여소득은 이와 같은 조건도 없습니다.
현행 복지제도 중 가장 기본소득과 유사한 개념이 아동수당·기초연금 같은 제도입니다. 해당 연령대에 들면 '무조건'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들 역시 '나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연령 조건'입니다.
복지의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소득이나 자산' '기여 정도' '나이' 등의 조건이 좌우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조건들이 바로 '사각지대'를 만듭니다.
또 있습니다. 바로 '지위 혹은 상황 조건'입니다. 한 번도 취업해본 적이 없는 취업준비생은 고용보험의 적용을 못 받습니다. 장애인은 장애가 경증이냐 중증이냐에 따라 받는 혜택이 달라집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오랫동안 문제가 돼 왔습니다. 이런 조건들 역시 사각지대를 만들고 때로 낙인효과로 이어집니다.
녹색참여소득의 '행위 조건'
▲ 녹색참여소득의 '조건'은 보통 각종의 복지제도가 따지는 '소득 혹은 자산 조건', 그러니까 '벌이가 얼마 이하' 같은 조건이 아니다. ⓒ unsplash
녹색참여소득이 요구하는 것은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행위 조건' 같은 것입니다.
물론 기존의 복지제도 가운데에도 이런 행위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때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내건다거나, 취업 성공패키지 사업에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거나, 직업훈련에 참여할 때 단계별로 참여수당을 지원하는 것 등이 사례입니다. 따지고 보면 공공근로 같은 것도 일종의 행위조건이 붙는 복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들이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이런 제도에 붙는 '행위 조건'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제도에 전제되는 '상황 조건'이나 '소득 조건' 같은 것들 때문입니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시행되는 제도라는 점이 우선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반면 녹색참여소득에 붙은 행위조건은 기존 복지제도의 각종 조건과도 다를 뿐만 아니라, 여타의 행위조건과도 다릅니다.
첫째, 녹색참여소득은 가난을 조건이라며 따지지 않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저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됩니다.
둘째, 지위나 상황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기여한 기간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누구든 그저 생태적 이동을 하면 됩니다.
셋째, 녹색참여소득이 요구하는 행위는 일상생활 속에서 인간이 늘 수행하는 행위입니다. '구직활동'이나 '취업활동 계획 수립' '직업 훈련'은 인간이 언제나 항상적으로 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그러니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하지 않던 '과제'를 이행해야 합니다.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행위조건입니다.
그러나 '걷기를 포함한 이동'은 인간 삶의 기본 요건이며, 인간과 분리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하지 않으면 이상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기존 복지에서 요구하는 '비일상적 행위 조건'과 다릅니다.
정반대 낙인효과
녹색참여소득을 받기 위해 '가난을 입증'할 필요가 없으니, 낙인찍힐 일도 없습니다. 낙인효과와 관련해서는 녹색참여소득이 오히려 상황을 정반대로 역전시킬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녹색참여소득의 행위조건은 오히려 녹색참여소득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 낙인을 찍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기후변화에 대해 관심 없나봐." "아직도 저렇게 큰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네."
기존 제도는 복지의 수혜자들을 낙인찍었다면, 녹색참여소득은 복지를 거부하고 기존의 생활방식을 고집하는 사람을 낙인찍을 것입니다. 주로 부자들이거나 최소한 기존 복지제도 아래에서는 복지의 수혜자가 될 일이 그러니까 낙인찍힐 일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녹색참여소득을 위해 생태적 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소득 증대 이외에도 본인의 건강, 도시의 구조 측면에서 개혁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적극적 변화 행동에 나선 사람들입니다.
반면 녹색참여소득을 안 받고 계속해서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은 미세먼지 유발자이고, 도시 숲 파괴자이며, 기후변화 촉진자로 인식될 것입니다. 이런 낙인찍기는 오히려 사회를 바꿉니다.
사각지대
녹색참여소득과 관련해서 고민해야 할 것은 새로운 유형의 사각지대에 대한 것일 수는 있습니다. 측정이 가능한가, 걷기 힘든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입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를 측정하는 수단은 이미 많이 나와 있고, 이에 따라 은행, 보험회사, 지방자치 단체에서 이미 유사한 정책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녹색참여소득이 도입될 경우, 보다 공적으로 승인된 애플리케이션 등이 준비돼야 하겠지만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움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다리를 다쳤어요. 5주 동안 걷기 힘들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을 적절히 반영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각지대를 없애는 노력은 마땅히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런 사소한 사각지대 때문에 녹색참여소득은 기본소득에 미달한다고 말할 일은 아닙니다.
녹색참여소득은 기본소득의 단점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앞선 연재에서 꾸준히 말씀드렸듯이 기본소득에는 없는 여러 가지 분명한 효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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