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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공무원노조 지부 단체협약 체결

등록|2019.08.23 08:36 수정|2019.08.23 09:28

▲ 조규일 진주시장과 정갑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 진주시지부장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 진주시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진주시지부와 진주시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22일 진주시청 문화강좌실에서 노사 대표교섭위원인 정갑석 지부장과 조규일 진주시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진주시와 공무원노조는 지난 해 10월 노사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교섭 2회, 실무교섭 9회, 분과회의 3회를 거친 끝에 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양측은 △인사제도 개선, △장기재직휴가 분할 사용횟수 조정, △노동자의 날과 선거‧축제 등 주요행사 지원 공무원에 대한 특별(포상)휴가 규정 신설, △당직 근무자 대체휴무 보장, △맞춤형 복지포인트 인상, △임산부가 유산(사산) 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특별휴가 보장 등에 합의했다.

정갑석 지부장은"삼성교통파업 및 진주아파트 사건 등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기관에 감사하다"며"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모자란 부분은 다음에 개선할 수 있길 바라고 그동안 고생하신 교섭위원들께도 감사하다"고 전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10여 년 만에 하는 교섭에 어려움이 많았을 줄 안다"며"타지부 교섭 상황에 따라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2년 뒤에 재교섭할 때 지금과는 또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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