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31개 시군, 'LH 폐기물부담금 반환 소송' 특위 구성
헌법소송 등 공동대응 결의... 법원 판단은 "위법"
▲ ‘LH 폐기물부담금 반환 소송행진’관련 공동대응을 논의하는 임시회 모습 ⓒ 하남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는 지난 28일 하남시에서 임시회를 열고 "경기도 31개 시군이 특별위원회를 구성,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헌법소송 등 공동대응에 적극 나서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21개(경기도 11개) 지방자치단체가 LH에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이하 폐기물부담금)을 반환해야 할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어 "패소할 경우, 부담금 반환에 따른 재정부담은 국민의 혈세로 감당하게 된다"며 "경기도의 많은 지자체가 신도시 개발을 앞두고 있는 만큼 법령이 정비되고 주민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LH 폐기물부담금 반환 소송행진’관련 공동대응을 논의하는 임시회 모습 ⓒ 하남시
이날 회의에서 ▲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법률의 현실화 및 부담금 산정근거 명시 등 재발 방지대책 ▲ 환경권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사법부 판단 ▲ LH는 국가의 정책목표를 공유하는 공기업으로서 폐기물시설 인근 주민의 편익과 환경권을 보장하고 이익을 지역에 환원할 것 등을 주장했다.
또 폐기물 부담금 소송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공동법률 대응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공동대응의 강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하남시는 이르면 오는 9월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 지자체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등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 표준조례에 따라 각 지자체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조례(이하 폐기물시설조례)를 두고, 이를 근거로 LH에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해왔다.
이에 LH는 전국 2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민편익시설 부담금 등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11월 말 법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폐기물 부담금에 주민편익시설 등을 포함하는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민편익시설 등의 설치비용까지 사업시행자(LH)에게 부담하도록 한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가 수십~수백억원에 이르는 부담금을 반환할 처지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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