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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MBN 편법 자본금 사실이면 승인 취소 가능성"

MBN 편법 최소자본금 충당 의혹 논란... 한 후보자 "사실 관계 살펴 적절한 조치"

등록|2019.08.30 16:17 수정|2019.08.30 16:17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MBN이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임직원들에게 은행에서 600억원을 차명으로 대출받게 하고 그 돈으로 회사 주식을 사게 해 최소 자본금 요건 3000억원을 채운 의혹이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금융실명제법과 방송법 위반으로 종편 승인이 취소될 만한 사안 아닌가." - 김종훈 민중당 의원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사실 관계를 면밀히 살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30일 열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불거진 종합편성채널 MBN의 편법 최소자본금 충당 의혹이 논란이 됐다. 한 후보자는 MBN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종편승인 취소를 포함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 26일 MBN이 종편 출범 당시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한 최소 자본금 3000억원을 채우려고 유상 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주주 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2011년 4월 우리은행에서 600억여원을 대출 받아 회사 직원 및 계열사 20여곳의 명의로 주식을 사들인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김종훈 의원은 "올해 초 이효성 방통위원장에게까지 (관련 의혹에 대한) 내부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라며 "언제부터 사실을 인지했는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내부 감사도 진행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한 후보자는 "금감원이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결과를 살펴봐야 하는 측면이 있다"라며 "최근 방통위도 MBN 측에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페이스북 소송 패소, 제도 미비 측면 크다"

한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페이스북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문제가 거론되자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트래픽이 증가하자 임의로 접속 경로를 변경해 이용자 이익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페이스북에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페이스북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이용자에게 불편을 준 것은 맞지만 접속경로 변경행위에 따른 이용자 이익 침해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한 후보자는 '방통위가 준비를 잘못해서 (소송에서) 진 거라고 보느냐'는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방통위가 과징금을 처분한 이유는 페이스북 접속변경 행위가 이용자 불편을 초래했기 때문인데 (패소는) 제도 미비 측면이 크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한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이용제한 기준의 모호성을 법적으로 분명하게 규정하는 한편, 페이스북·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들에게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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