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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당첨'이라 오해해 업주 상해한 60대 구속

마산중부경찰서, ㄱ씨 1년 6개월전 5등 당첨해놓도 가게 찾아가 범행

등록|2019.09.02 08:41 수정|2019.09.02 08:41
"로또복권 1등에 당첨했는데도 불구하고 업주가 자신을 속이고 5등 당첨금만 지불했다"며 업주에게 커터 칼로 상해를 가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일 마산중부경찰서는 ㄱ(69)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인 ㄴ(66)씨 등 2명은 ㄱ씨한테 다쳐 각각 2주 상해 진단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약 1년 6개월 전 로또복권 5등에 당첨되었다. 그런데 그는 ㄴ씨가 자신을 속이고 "1등 당첨금을 착복했다"며 오해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는 지난 8월 28일 오후 7시경 ㄴ씨가 운영하던 창원의 한 편의점을 만취 상태로 찾아갔다. 그는 ㄴ씨 부부한테 폭행을 가했던 것이다.

경찰은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현장에서 ㄱ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ㄱ씨는 범행을 시인했으며, 법원은 지난 8월 3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경찰.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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