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당첨'이라 오해해 업주 상해한 60대 구속
마산중부경찰서, ㄱ씨 1년 6개월전 5등 당첨해놓도 가게 찾아가 범행
"로또복권 1등에 당첨했는데도 불구하고 업주가 자신을 속이고 5등 당첨금만 지불했다"며 업주에게 커터 칼로 상해를 가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일 마산중부경찰서는 ㄱ(69)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인 ㄴ(66)씨 등 2명은 ㄱ씨한테 다쳐 각각 2주 상해 진단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약 1년 6개월 전 로또복권 5등에 당첨되었다. 그런데 그는 ㄴ씨가 자신을 속이고 "1등 당첨금을 착복했다"며 오해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는 지난 8월 28일 오후 7시경 ㄴ씨가 운영하던 창원의 한 편의점을 만취 상태로 찾아갔다. 그는 ㄴ씨 부부한테 폭행을 가했던 것이다.
경찰은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현장에서 ㄱ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ㄱ씨는 범행을 시인했으며, 법원은 지난 8월 3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일 마산중부경찰서는 ㄱ(69)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인 ㄴ(66)씨 등 2명은 ㄱ씨한테 다쳐 각각 2주 상해 진단을 받았다.
그러던 중 그는 지난 8월 28일 오후 7시경 ㄴ씨가 운영하던 창원의 한 편의점을 만취 상태로 찾아갔다. 그는 ㄴ씨 부부한테 폭행을 가했던 것이다.
경찰은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현장에서 ㄱ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ㄱ씨는 범행을 시인했으며, 법원은 지난 8월 3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경찰. ⓒ 윤성효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